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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에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합치가 있었고 윤석열 부부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김은구·박주영)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은 명씨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했다. 여론조사 제공하는데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의뢰·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정치적 이익을 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내외와 명씨의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명씨와 관련한 혐의로 이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각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 부재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된 점 △여론조사의 영업용 목적 △증거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최근 합의기일도 열리는 등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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