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
2026년 10월 13일 17:57 박상혁 기자


"도망·증거인멸 염려"…"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남성 구속


장모를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밤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장모를 왜 살해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강제 혼인 신고한 게 맞는지', '흥신소를 통해 미행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후 3시쯤 심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 차량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납치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아내를 납치하고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35분쯤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긴급체포 됐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장모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사전 범행 계획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