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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18:39 류원혜 기자


"애도 못 낳는 며느리" 폭언…홈캠으로 사생활 감시한 시어머니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당시 신혼집 전세금 3억원 중 2억원을 시가로부터 지원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부담했다. 예단비로 1000만원도 보냈다.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더 보탰다는 이유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뒤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A씨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냉장고 속 반찬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속옷 서랍까지 정리돼 있었다. 한 번은 토요일 아침잠을 자다 인기척에 눈을 떴더니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서 있었다. A씨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내 아들 아침 먹이는지 보러 왔다"고 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폭언도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양가 부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애도 못 낳는 며느리를 들였다", "친정 교육이 문제"라며 A씨를 모욕했다. 남편은 "엄마 성격 알지 않냐. 당신이 맞춰라"며 방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거실에서 홈캠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홈캠은 시어머니 휴대전화와 연결돼 실시간 화면을 보는 것은 물론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

더 충격이었던 것은 남편의 문자메시지였다. 시어머니는 다른 여성 사진과 함께 "참한 아가씨니 만나봐라.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고 보냈고, 남편은 A씨 몰래 해당 여성과 커피를 마시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까지 먹던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동의 없이 홈캠을 설치해 엿들은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냐"며 "시어머니의 폭언과 사생활 감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남편이 맞선을 본 것도 부정행위인지 궁금하다. 전세금 1억원과 예물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곽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간섭과 모욕, 이를 방치한 남편의 태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혼인 파탄에 시어머니 책임이 크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혼인 중인 아들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했다면 고부갈등을 넘어 혼인관계를 적극적으로 깨뜨리려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메시지와 무단출입 정황,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나 일기 등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시어머니가 홈캠으로 A씨 부부의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했다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남편이 출입을 허락했다면 시어머니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긴 쉽지 않다"며 "A씨가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부부 침실까지 들어온 부분은 문제 삼아볼 여지가 있다.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온 행위에 대해서는 "혼인 중인 사람이 선 자리에 나갔다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한 차례 만남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긴 쉽지 않으므로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는지 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보증금에 대해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각자 기여도를 따져 나누므로 A씨가 부담한 1억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예물과 예단은 이미 혼인 생활이 이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돌려주거나 돌려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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