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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16:48 민동훈|황예림 기자|기자


박정훈 "경찰 폭행 전치3주 맞죠" vs 안민석 "갑질 마시라"…교육위 국감서 충돌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과거 공무집행방해·상해 전과에 대한 선거공보물 소명을 놓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안 교육감이 정면 충돌했다. 박 의원이 공보물 내용에 허위사실 기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안 교육감은 "제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이라고 반박했고, 양측의 언쟁이 이어지면서 국정감사가 한때 정회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안 교육감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전과 소명 내용을 문제 삼았다.

안 교육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안 교육감이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우발적인 폭력 행사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안 교육감이 공보물에서 당시 사건을 시민의 불법 연행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검찰이 '적반하장으로 기소'해 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을 거론하며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이 맞느냐고 묻자 안 교육감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시 사건 영상을 재생하고 항소심 판결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박 의원의 질의 도중 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제 명예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고 항의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제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이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거공보물 내용에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언쟁은 질의 방식 문제로 번졌다. 안 교육감이 박 의원을 향해 "위원님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자 박 의원은 반발했다. 안 교육감은 이어 "그런 식으로 갑질하지 말라"고 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답변 기회를 줄 때 발언하라고 제지했지만 고성이 이어졌고 감사는 오후 3시55분쯤 정회됐다.

감사는 약 34분 뒤 속개됐지만 공방은 계속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에게 추가 질의시간을 준 김 위원장의 진행이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안 교육감이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언급한 데 대해 국회를 향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은 박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안 교육감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을 문제 삼아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위증에 해당한다"며 교육위 차원의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개인 신상과 과거 선거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맞섰다.

박 의원은 다시 "이번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안 교육감의 '국회의 우월적 권위를 내세워 질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항으로 보인다"며 피감기관의 발언에 주의를 요구한 뒤 감사를 이어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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