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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16:58 양윤우 기자


선관위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특검, 재청구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매달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은 14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오후 2시쯤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쯤 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이번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가 2014년부터 약 12년간 지급한 이른바 '공명 선거 추진 활동비'다. 위원장에게는 매달 290만원, 상근하지 않는 비상임위원들에게는 매달 21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됐다.

특검은 회의참석수당과 안건검토수당을 따로 받는 이들에게 활동비까지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활동비 지급 대상에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압수수색이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그간의 수사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활동비 의혹을 포함한 중앙선관위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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