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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19:14 류원혜 기자


"다시 사귀자고"…재결합 거절당하자 흉기로 찌른 20대 "중형"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3시쯤 전남광주 광산구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20대)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크게 다친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목 부위에 흉터가 남았고 발성 이상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뒤 잔혹한 수법으로 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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