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
2026년 10월 15일 11:38 이태성 기자


법제처 국감서 다시 나온 "대법관 재제청 논란", 조원철 "대법원장 헌법상 책무 다해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제청을 거부하는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15일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104조 2항을 거론하며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일종의 추천이나 제안으로 해석하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임명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 처장은 "헌법기관인 대법원 구성과 관련해서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했는데 제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물었다. 조 처장이 헌법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다"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상 각각 보장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 임명동의권보다 높습니까"라고 물으며 대통령이 제청 단계에서 후보자를 거부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제청권을 존중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헌법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조 처장도 제청권 존중을 요구하는 발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도 거론됐다. 윤 의원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묻자 조 처장은 재제청 요구 이후 대법원장의 제청권 불행사가 장기화되는 상황 등을 언급했다. 다만 이것이 실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