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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결 사건 다시 본다…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 "검사 9명"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수사 과정이나 결론에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를 요구해 부실 수사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하고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 등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며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 경험을 쌓은 검사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수사 과정에 위법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피해자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사건도 맡는다. 또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해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과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 사건은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수사기관에서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검사들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나선다.
재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위법 행위나 유착이 의심되는 경찰관은 직무배제와 징계를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불송치심사부는 기존 인권보호부가 맡았던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의 심사·처리 업무도 담당한다. 주요 사건의 영장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토해 수사를 신속히 지원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는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선 경찰서가 신청한 영장과 성폭력 등 전담 분야 영장은 기존 관할 형사부와 전담 부서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세밀하게 점검해 사건 암장이나 부실 수사로 범죄 피해자가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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