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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14:47 채태병 기자


장모 살해 후 캐리어로 시신 유기…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장모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이날 열린 조재복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착용 등을 명령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손발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사회윤리 의식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기 집에 데려온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사망 당일에도 반복적 폭행으로 크게 다친 장모가 대변 실수를 하자 발로 차고 바닥에 내던지듯 넘어뜨렸으며,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아내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아무런 저항도 못 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어머니 외에 인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시에 따라 자신의 어머니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는 일까지 해야 했다"며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물건처럼 실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피고인 아내의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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