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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이 테니스장 둔갑…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5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지역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 21건 △무단 건축(신축·증축) 6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물건 무단 적치 2건 등이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관할 청의 허가 없이 농지에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현행법상 농림업·수산업 종사자만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다. B씨는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로 허가받은 건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운영했다. C씨는 지목상 '임야'인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쓰다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권문주 특사경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기후위기 대응과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한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면서 "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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