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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카카오톡에서 상관 욕했다 징역형...처벌 지나쳐"
군대 내 상관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병사들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한 발언 때문에 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서 발생하는 상관모욕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관모욕죄 사건은 2016년 71건에서 최근 연간 270여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며 "20대 청년들이 군대에 와서 욱해서 한두 마디 한 것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제대 이후 새로운 미래를 그릴 때 굉장히 큰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보다 상관모욕이 더 크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군인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암구호를 촬영해 전달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사건을 예로 들며 상관모욕죄에 벌금형을 신설하고 실제 처벌 필요성이 있는 사건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차이가 많다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다"며 "작전 보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형량과 여러 가지 제도 등도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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