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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18:06 정진용


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포함…대표 징역형 확정


고용노동부, 상반기 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표
2023년 가스 누출로 1명 사망·3명 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 지적




영풍 석포제련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2023년 가스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업장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사고 내용, 원인 등을 공표했다.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조치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으로 유해물질 관리 조치 미흡을 지적했다.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가스·증기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자에게 건강장해 예방 사항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도 공표 내용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와 평가기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영풍 대표이사는 이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와 관련해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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