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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11:11 전형주 기자


"병역법 위반" 위너 송민호, 재복무 확정…병무청 "절차 진행 검토"



병무청은 16일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판결이 확정되면 송민호가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민호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송민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무 이탈 일수는 총 102일로,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인 만큼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송민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복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남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 /사진=뉴스1송민호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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