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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11:36 민수정 기자


"성 불구 만들겠다는 의도"…전처 애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최문혁 기자. /사진=최문혁
이혼한 아내의 교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성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흉기를 반복적으로 휘둘렀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처가)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고통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족사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마음이 어떨지도 생각했다"면서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은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고 피해자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씨는 지난 5월 영등포구 한 공원에서 자신의 전 부인의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처가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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