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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압류·자본시장법 위반 논란…대주단도 '촉각'
하나증권, 신동국 주담대 2342억원…전체 차입금의 54% 담보유지비율 200%로…내년 3월 만기 연장 여부 '주목'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연이어 매입하는 가운데 자금조달 수단인 주식담보대출을 둘러싼 금융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신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추가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의무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다. 신 회장에게 2300억원대 대출을 제공한 하나증권의 담보 관리와 향후 만기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 총 4322억원이다. 이 가운데 하나증권의 대출 잔액은 약 2342억원으로 전체의 54.2%를 차지한다. 나머지 약 1980억원은 한국증권금융이 제공했다.
하나증권의 대출 비중은 최근 신 회장의 자금조달 창구가 재편되면서 확대됐다. 기존 대주였던 NH투자증권이 대출 연장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21일 NH투자증권의 대출 1132억원이 전액 상환됐다. 같은날 하나증권과 한국증권금융이 각각 980억원, 6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제공하면서 주요 자금 공급처로 자리 잡았다.
대출 조건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하나증권은 기존 연 4.10~4.30% 수준이던 금리를 4.45%로 높이고, 담보유지비율을 140~160%에서 200%로 상향했다. 담보유지비율 200%는 대출금 100억원당 담보 평가액을 200억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가가 하락하면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추가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에는 신 회장이 하나증권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긴 주식이 포함됐다.
가압류 결정만으로 금융기관의 기존 담보권이 소멸하거나 즉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담보주식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만큼 향후 담보권 행사와 대출 연장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실제 영향은 질권 설정 시점과 가압류의 선후관계, 대출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여기에 신 회장의 지분 취득 과정에서 공개매수 의무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제133조와 같은법 시행령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가 6개월간 장외에서 10명 이상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신 회장이 올해 여러 차례 장외거래로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관련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명령 등의 제재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범위는 거래 상대방 수와 취득 시점, 예외 규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의결권 제한 자체가 곧바로 담보권 행사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금융권이 주목하는 시점은 내년 3월이다. 신 회장의 기존 주식담보대출 만기가 3월 중하순에 집중돼 있어서다. 신 회장은 이달 초 추가로 계약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693억원어치의 매입 대금도 전액 차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해당 자금이 실제 실행되면 전체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5000억원을 넘어선다. 하나증권으로서는 이미 강화한 담보 조건을 유지하면서 신 회장의 추가 차입과 법적 분쟁이 담보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이 낮아지거나 대출 만기 연장 조건이 강화되면 신 회장의 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신 회장의 상환 여력과 담보가치 유지 여부다. 추가 가압류와 공개매수 의무 위반 논란이 실제 채권 회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수록 대주단의 위험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 입장에서는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 회장 측에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단에 따라 대주단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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