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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배우자 명의 22억 반환 소송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6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자금 22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 매입에 쓰인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공사는 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으며, 천화동인 2호 사내이사인 배우자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관련 형사 1심에서 공사의 재산상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인정했다. 공사는 김씨에게 최소 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자산 보전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에 달한다. 해당 부동산들의 추정 시가는 약 1000억원 규모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단돈 1원도 결코 범법자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사 측은 대장동 형사재판 추이와 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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