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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대통령임명권, 우열 없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 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은 동등한 삼권 아니냐"고 묻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법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동등하다는 취지의 답이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김 법원장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3일 퇴임한 이후 약 7개월 동안 후임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대법원은 14인 체제다. 지난달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자리는 김성수 대법관이 후임으로 취임했다.
청와대와 사법부는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를 청와대에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서면 제청을 근거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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