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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19:12 김근희 기자


"어려운 사람 돕는 거니 나 쓰려고"…결식아동 모금함 훔치고 황당 주장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도 누범 기간 중 결식아동 후원 모금함을 훔친 혐의를 받는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남 보령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한눈을 판 사이 계산대에 있던 결식아동 후원 모금함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월26일 오전 1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30회에 달하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결식아동 모금함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니 자신이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거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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