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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19:21 류원혜 기자


"왜 울어" 생후 4개월 딸 던져 장애인 만든 아빠…징역 4년→3년, 왜?


생후 4~5개월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유정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울산 남구 자택 등에서 생후 4~5개월인 딸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공중으로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경막하 출혈과 의식 상실 등으로 2차례 뇌 수술을 받았다. 이후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지난 2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양 친부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 그럼에도 '아이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양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내고 돌봤다. B양을 잠들게 하는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것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시도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B양은 향후 지속적인 재활 치료와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뒤 사회에 복귀해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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