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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친환경벌채" 참여 시 표준입목가액 ㎥당 1만8532원 지원
충남도는 '친환경벌채' 참여 시 표준입목가액 ㎥당 1만 8532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 이상 벌채구역에서 면적의 20% 이상을 나무 무리나 띠 모양의 숲으로 남기는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 산림소유자다.
신청은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시·군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대상 입목의 부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친환경벌채'는 목재를 수확할 때 나무 일부를 무리 형태나 띠 모양의 숲으로 남겨 생태·경관 훼손과 재해 영향을 줄이는 방식이다.
수확 이후 입지에 맞는 나무를 다시 심고 관리해 '심고-가꾸고-수확하고-다시 심는' 산림순환경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안규원 도 산지관리과장은 "시군과 함께 이 정책 안내를 강화하고 수확과 조림·사후관리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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