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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11:35 이태성|정진솔|양윤우 기자|기자|


김한규 "한동훈의 기소계획서 유출, 한 달째 조사 제자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6.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에 대해 공소청이 진상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청은 현재 근무 중인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조사는 대검찰청과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을 상대로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와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차관은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의 책임 아래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며 "소속 기관장인 청장께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서울서부공소청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유출 여부를 조사했다"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사와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이 현직 검사와 직원들로 제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3명은 해당 수사기록을 외부로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검사들은 기록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고 하고, 청장께서는 현직 직원들의 유출 정황도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당시 대검이나 법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출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소계획서가 작성된 2024년 8월 당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원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차장검사·형사5부장·담당 검사 등을 거론하며 이들 외에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 청장은 당시 수사라인 외에 다른 검사가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대검의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제한적인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 일 아니냐"며 "당시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연락해 본 적도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공소청은 현직만 조사하고 대검은 관련 기관장의 책임 아래 조사한다고 한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무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비판했다.

과거 검찰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 처리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22년 수원지검 수사관의 압수수색영장 정보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검찰이 자체 감찰에 착수한 뒤 검찰청 수사부서와 법률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수사관을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는 한 달 만에 구속기소까지 끝냈는데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나도록 관련자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관에게는 전광석화처럼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검사들에게는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대검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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