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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닥에 내동댕이"…국회 어린이집 교사·원장 등 3명 송치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등 3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회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장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인과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송치됐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국회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아동의 양팔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는 2월 말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해외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경찰청은 어린이집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조사해 추가 학대 여부를 수사해왔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누워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듯한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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