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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비는 눈먼 돈?" 전북대, 사업비 11억 "깜깜이" 집행
전북대학교에 이른바 '유령 연구원' 인건비 지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사업단의 사업비 약 11억5000만원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순천갑)이 20일 전북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월 전북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후 6월에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1차 소명을 요구했다.
전북대는 지난 7월16일 1차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한국연구재단은 전체 691건(약 12억6000만원) 가운데 564건(약 11억1000만원)에 대해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항목은 기자재 구입비 412건(약 6억8000만원), 환경개선비 42건(약 2억9000만원), 재료비 53건(약 1억4000만원) 등으로,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요구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와 별도로 새로운 사업비 집행 사례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다. 상장 케이스 제작비로 480만원을 집행했지만, 한국연구재단이 동일 업체에 같은 제품과 수량으로 견적을 문의한 결과 72만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집행액이 비교 견적의 약 6.7배에 달했다.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사업비 약 3억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해 집행하고 정산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강의보조 인력 활용비 384건(약 2억2000만원)은 대상 교과목이 확인되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포함된 회의비 집행 60건과 전임교원에게 지급한 계절학기 강의료 등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다.
앞서 전북대 자체감사에서는 A 연구원에게 15개월간 인건비 등이 지급됐으나, 당시 직원 3명 모두 해당 연구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대학 감사처분심의회는 사업단장에 대한 징계·변상요구와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지난 8월에는 변상요구액을 2505만원에서 3504만원으로 증액했다. 사업단장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해당 연구원에 대해 "제출된 자료로 동 사업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사업단은 해당 연구원이 외부 과제기획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북대는 지난달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추가 소명을 요구받은 사업비 전체가 부정집행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전북대는 지난 12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8차례, 최하위 5등급 4차례를 기록했고, 2025년에도 5등급을 받았다"며 "대학은 감사처분 이행 현황을 밝히고 국가재정지원사업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전남광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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