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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내" 80대 통닭집 사장 이 말에...밀치고 발 밟은 80대 계란집 사장
사소한 말 한마디에 동료 상인을 다치게 한 8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19일 오후 3시 5분쯤 전북 익산시 한 시장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이웃 상인인 80대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계란집을 운영하는 A씨와 통닭집을 운영하는 B씨는 서로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A씨의 가게 앞을 지나던 B씨가 그를 향해 "가시내"라는 말 한마디를 던지자 A씨가 화가 나 B씨를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왼발로 B씨의 발을 밟은 뒤 양손으로 팔을 잡아 흔들었다.
B씨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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