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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사건 2심 선고 생중계 결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서울고법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 시장의 시장직이 달린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합계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에게 건넨 3300만원 중 21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비용이 들어간 여론조사는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납 역시 오 시장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특히 명씨 주장 일부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다.
벌금 1000만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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