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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주택 주차장 방화 혐의 30대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3분쯤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불 지른 의도가 무엇인지", "주차장 전체로 번질 줄 알았는지", "주민들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12시37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송파구 문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쌓인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으로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이 외에도 차량 3대가 전소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게 싫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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