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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15:18 정진솔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노영민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이를 집행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고 법적·도덕적 책임에 직면하게 했으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하는 등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이들이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수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강제 송환 행위가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이 고려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제도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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