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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16:04 정경훈 기자


"강제북송" 2심 판결에 野 "김정은에 사람 목숨 넘긴 자들에 면죄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07. park7691@newsis.com /사진=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포승줄에 묶여 북으로 끌려간 우리 국민의 비극 앞에 결국 집행유예와 무죄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며 "김정은에게 사람 목숨을 넘긴 중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처벌"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보다 형량이 늘었지만 국민을 사지로 내몬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 전 비서실장의 무죄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지켜본 북송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두 어민의 북송을 나포 이틀 만에 결정했다"며 "두 어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이들의 생사는 지금도 확인되지 않고 북에 가자마자 총살당했다는 정보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북송은 탈북민들에게 '나도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를 남겼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모들의 무죄를 탄원할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할 때"라며 "이를 감싸 온 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강제북송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사지로 내몰지 못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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