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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임기 만료 아니어도 가능"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제 문턱 ↓
경기도교육청이 교장 전보로 결원이 생기는 학교도 교장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힌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B'의 학교급별 제한도 폐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2027년 3월1일자 임용 교(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모제 대상 학교를 넓혀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 기회를 확대했다. 그동안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 학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장 전보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도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단, 전체 지정 규모는 정년퇴직 및 임기만료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3분의 2 범위 내로 유지한다.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B'의 선정 방식은 유연해진다. 기존 초·중등 학교급별 각 50% 이내 배정 방식에서, 학교급 구분 없이 전체 내부형 공모 신청 학교의 50% 범위 내 통합 산정으로 바뀐다. 지원을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 절차는 일원화하고 공정성은 높였다. 모바일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학교경영계획설명회를 대면 심사에 통합했다.
기존 서류 심사에만 적용하던 익명화 및 기재 금지 위반 감점 기준은 대면 심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심사 과정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참관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고등학교의 2차 심사 주관 역시 초빙형과 내부형의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해 지역 밀착형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민윤 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좋은 교장의 뚜렷한 교육철학과 리더십은 학교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면서 "교육공동체가 직접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훌륭한 적임자를 선발해 단위학교의 책임 경영과 민주적 자치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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