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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19:18 박상혁 기자


헌재, 여당 주도 "이진숙 국감 제척" 제동…효력정지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해당 결정으로 이 의원은 오는 22일 종합국정감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1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킴에 있어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진숙)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 업무 관련 사안과 의결 관련 사안 등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위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감사중지조치는 제척안의 제안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제척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4개 사안은 구체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과방위가 지난 1월29일 이 의원을 2025년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2026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에 대한 제척 의결에 대한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청구안에는 국민의힘과 이 의원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었다.

당시 이 의원은 "민주당은 단지 의회에서 입법부에서 다수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심지어 본회의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제가 말할 권리를 박탈했다. '입틀막'을 했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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