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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형사 사건 처리하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헌법 위배돼"
공소청장 및 수사와 관련된 기관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또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구체적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의 책임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도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기적 회의를 한다는 것이 공정한 외관이 필요한 수사에 의심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이용해 수사기관장들에게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는 억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는 기관을 공식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명백한 모순이고, 이를 막는 것은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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