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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흔들렸어!" 문콕한 아이에게 "버럭"...대인접수에 현금 30만원까지 요구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 사고에 대인접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최근 지인이 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려던 중 아이가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건드렸다고 한다.
그러자 옆 차량의 여성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아줌마! 애들 똑바로 시켜요!"라고 소리쳤다. 그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과 함께 차량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남성은 지인 차 뒷좌석 문을 열고 아이에게 "야! 문 똑바로 열어!", "너 때문에 차가 좌우로 다 흔들렸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남성은 "애 교육 똑바로 시켜!"라고 말한 뒤 문을 세게 닫았고 놀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연락받고 약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A씨도 사과하며 배상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수리 후 비용을 알려주면 직접 지급하겠다며 연락처를 건넸다. 이후 A씨의 배우자가 현장에 도착해 차량의 어느 부분이 손상됐는지 확인하려 하자 다시 언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소란이 이어지자 보험사 긴급출동 직원과 경찰까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울고 있던 아이를 달랬고 보험사 직원은 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는 A씨에게 "보험 접수해!"라고 했고, 동승한 남성은 "여성 운전자가 놀랐으니까 대인 접수도 해!"라고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결국 대물 접수가 이뤄졌지만, 다음 날 상대방은 보험사를 통해 차량 수리 대신 현금 30만원을 받고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잘못한 건 맞고 새 차라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잘못에 대한 보상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질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에게 소리친 사실을 뒤늦게 알아 속이 많이 상했다"며 "현금 30만원은 주고 대인 접수는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대인 접수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문콕에 대인 접수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은 "수리비는 배상하되 대인 접수는 거부하라"고 조언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 남성의 행동을 문제 삼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아동학대 신고를 검토하라고 권했다.
과거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도 문콕 사고를 이유로 상대 차량 동승자가 대인 접수를 요구한 유사 사례가 소개됐다.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안 다쳤는데 다쳤다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피해자가 고발하면 경찰에서 실제 다쳤는지 조사한다"며 "감정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함부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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