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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11:32 이태성|양윤우 기자|기자


김용민 "공소청 검사 17%만 공판 담당…공소유지 부실 우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광역공소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부산광역공소청, 대구·부산·울산·창원지방공소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검찰개혁으로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정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는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판검사 1명이 연간 50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는 등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청이 아닌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기소 이후 공소를 유지해 유죄를 입증하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까지 검사의 직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소청의 검사 현원은 1900명을 넘지만 공판검사는 331명으로 전체의 약 17%에 그쳤다. 서울 지역 5개 공소청의 공판 업무 현황을 보면 서울중앙공소청의 검사 1인당 연간 담당 사건은 약 2700건이었으며 동부·남부·북부·서부공소청은 모두 5000건을 넘었다.

김 의원은 "검사 본연의 업무는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청구인데 공판검사가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적다"며 "검사 1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에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응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판 인력 부족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검찰이 내세웠던 논리 중 하나가 피해자 보호였다"며 "정작 최종 단계인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소기각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소기각 판결이 33% 증가했다며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에 56명, 다른 국가기관에 49명 등 총 105명의 검사가 공소청 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출범 이후 공판검사를 상당수 증원했지만 일선 형사부의 사건 적체 문제도 심각해 즉각적인 추가 재배치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단을 거쳐 인력 재배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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