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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PF 연대보증 강요 조사 마무리…연내 제재 절차 진행될 듯"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금융회사가 하도급업체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가 연내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제재 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금융회사들이 PF 사업에서 하도급업체에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단뿐 아니라 신탁사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수급공사비가 134억원이지만 연대보증 채무 총액은 127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탁사 관련 연대보증 채무는 300억원이었다. B업체 역시 수급공사비는 90억원이지만 연대보증 채무 총액은 1450억원에 이르렀고 신탁사 관련 보증은 250억원이었다.
강 의원은 "대주단과 신탁사가 손해 안 보려고 거의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원청이 잘못되면 이 큰 금액들이 전부 하도급업자한테 가 버리는데 그러면 무조건 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PF 사업에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많이 이뤄진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강요에 대한 제재 시점을 묻는 질의에 이 원장은 "제재 절차가 연내에 진행될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신탁사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신탁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현행법상 제외돼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연대보증 강요로 부도 위기에 처한 피해 기업들에 대한 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소법의 단속 규정에는 한계가 좀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실효적인 제도적 보완장치는 금융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있는데 진척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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