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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15:02 김미루 기자


이찬진 "PF 연대보증 강요 조사 마무리…연내 제재 절차 진행될 듯"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금융회사가 하도급업체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가 연내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제재 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금융회사들이 PF 사업에서 하도급업체에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단뿐 아니라 신탁사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수급공사비가 134억원이지만 연대보증 채무 총액은 127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탁사 관련 연대보증 채무는 300억원이었다. B업체 역시 수급공사비는 90억원이지만 연대보증 채무 총액은 1450억원에 이르렀고 신탁사 관련 보증은 250억원이었다.

강 의원은 "대주단과 신탁사가 손해 안 보려고 거의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원청이 잘못되면 이 큰 금액들이 전부 하도급업자한테 가 버리는데 그러면 무조건 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PF 사업에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많이 이뤄진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강요에 대한 제재 시점을 묻는 질의에 이 원장은 "제재 절차가 연내에 진행될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신탁사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신탁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현행법상 제외돼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연대보증 강요로 부도 위기에 처한 피해 기업들에 대한 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소법의 단속 규정에는 한계가 좀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실효적인 제도적 보완장치는 금융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있는데 진척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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