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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주희 "구글서 성착취 피해자 개인정보 여전히 검색돼" 질타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코리아가 성착취물 유포물 신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 "여전히 유출정보가 검색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윤 사장은 지난 이 자리(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유출된 정보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4시간 내 차단했고 48시간 이내 서버에서 전부 삭제했다고 증언했다"며 "구글은 8월25일에 (개인정보 유출) 제보를 받고 (같은 달) 27일 URL(인터넷주소)을 받았다. 아무리 늦어도 8월29일 (자료가) 삭제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글이 의원실에 밝힌 삭제 완료시점이 9월20일이라며 자료와 (윤 사장의 증언이) 명백히 다르다"며 "이번에 연락온 피해자는 9월16일 해당 사이트에서 3건이 여전히 검색된다.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알면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며 "구글도 피해자들 정보 유출이 2020년부터 있었다고 이미 인정했지만 2020년에 (유출에 관한) 통제를 안했을 것. 구글이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을 상대로도 "인스타그램에서 역사 왜곡, 차별, 혐오 표현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 알고 있느냐"라며 "메타 규정에 따르면 출신 국가나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람을 공격하는 콘텐츠는 혐오 행동 정책에 따라 금지하고 있고 모든 이용자에게서 삭제한다"고 지적했다.
허 부사장은 "규정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미처 삭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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