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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치광고" 제재 수순…과방위, 구글·X까지 플랫폼 책임 도마
아동·청소년 온라인 위험 커지는데 정부 실태 파악은 "깜깜"
이진숙 제척 놓고 여야 공방…송기헌 "헌재 결정 취지 따를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구글·X 등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는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뉴스나 콘텐츠를 보다가 광고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쿠팡 애플리케이션으로 강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 문제의 후속조치 상황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고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며 "조만간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늘었고 12세 이하 피해자도 같은 기간 26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은 물론 관련 민원·신고 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자료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위험한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 관련 현황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이 집중 거론됐다. 구글이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국감에서 밝힌 삭제 시점과 실제 자료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구글 측이 앞선 국감에서 신고된 정보를 24시간 내 차단하고 48시간 내 서버에서 삭제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늦게까지 피해자 정보가 검색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전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는 요구에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고 김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X에서 마약·성매매 관련 게시물이 여전히 검색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연말까지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법 유해 사이트처럼 국내 접속 금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X 측은 한국에도 다른 국가와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불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미심의 측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시정요구 가운데 X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사 유튜브와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연계편성 문제도 다뤄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사 유튜브 관련 피해 상담이 2022년 8건에서 올해 9월까지 191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의 연계편성도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714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합미디어법 등을 통해 방송사 유튜브의 책임을 보완하고,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연계편성에 대해서도 협찬고지를 강화하거나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답했다.
정책질의에 앞서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과방위의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이 의원의 감사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헌재 결정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며 헌재가 제척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되 그 밖의 사안을 이유로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오전 한동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정회나 파행 없이 본질의를 이어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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