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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17:49 양윤우 기자


숨진 선관위 직원 측 "특검, 결론 정해 놓고 진술 강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변호인단이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고성을 지르며 원하는 답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는 특검의 해명을 반박하며 조사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고인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도담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도담 소속 변호사는 지난 20일 진행된 고인의 특검 조사에 입회했다.

A씨는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5급 공무원으로 지난 20일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선관위 특검은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거용품 계약 과정에서 입찰비리가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A씨 측은 검사가 고인의 답변을 다그치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강압적 분위기가 없었다는 특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고인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는 선 채로 '아니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다"며 "변호인은 그 자리에서 '사실을 정해 놓고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서서 소리치며 압박하는 것은 강요'라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을 정해 놓고 진술을 강요했다. 변호인의 항의에 검사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답했다"며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하고자 했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내세워 임의수사 원칙을 무시했다. A씨가 힘들어해 변호인이 오후 6시 30분까지만 하자고 요청했으나 수사팀은 '오후 9시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할 수 있다'며 조사를 계속했다"며 "피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오히려 압박의 논리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신문을 맡은 수사관의 역할과 조사실 배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씨 측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 신분의 경장이 하루 종일 신문을 주도했다"며 "경장이 정면에서 신문하는 동안 검사는 옆에서 특별수사관은 뒤에서 질문해 고인이 앞과 옆, 뒤로 몸을 돌려가며 답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A씨 측은 "특검이 조사하는 사안 가운데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내용이 적지 않다며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21일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또 A씨가 야간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55분에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식사 등을 포함해 모두 3시간2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했으며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35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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