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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인텍·형지글로벌 등 5곳, 첫 ‘동전주’ 상장폐지 위기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퇴출하는 규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 5곳에 처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주가 회복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퇴출 절차를 밟게 됐지만, 기업들의 법적 대응에 따라 실제 상장폐지 여부와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티케이지애강과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5개사는 이날 모두 종가가 1000원을 밑돌았다. 티케이지애강은 773원, 뉴인텍은 544원, 형지글로벌은 301원에 마감했다. 바른손이앤에이와 아이스크림에듀의 종가는 각각 418원과 527원이었다.
7월 1일 시행된 동전주 퇴출 규정은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이들 5개사는 8월 13일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지정 이후 46거래일째인 이날까지 주가 회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남은 기간에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거래소는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곧바로 최종 퇴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후속 절차에서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본안 판결 전까지 유예했지만, 동전주 규정에 따른 절차는 유지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 다음달 2일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업종별 PBR이 6개 반기 연속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22일까지 정해진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개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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