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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19:41 김소영 기자


코브라 불법 거래 중 물린 중학생…119 신고했다가 덜미



2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25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아파트에서 10대 A군이 코브라에게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군은 자신이 기르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케이지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손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마비 증세를 보인 A군은 청주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오전 2시20분쯤 소방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돼 해독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해당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수입과 보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없어 신고 후 거래가 허용되는 백색목록 동물 888종과는 구분된다.

경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군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을 상대로 코브라 입수 및 거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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