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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광고, 동의 안 했는데도 오더니…방미통위 "제도 사각지대 개선"
이정헌 민주당 의원 "이용자 73.7% 브랜드 메시지 수신 경험…68.6% 정부 규제 필요"
카카오톡에서 이용자가 별도로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아도 기업 광고를 보낼 수 있는 '브랜드 메시지'를 놓고 국회에서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주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카카오가 지난해 5월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광고주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광고 수신에 동의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브랜드 메시지는 이 같은 별도 동의 없이도 광고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거론하며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카카오를 통해 광고가 날아와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서울YMCA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7%가 브랜드 메시지 광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명시적 동의 없는 광고 발송에 대해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0%,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25.4%였다.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68.6%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광고주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주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주의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관리·조치할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책임이 구분돼 생기는 일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지 챙겨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광고주 책임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카카오의 사례가 다른 플랫폼과 앱에서도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내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방미통위의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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