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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0:10 유재희 기자


국세청 조세불복 결정서 94% 비공개…"공개 원칙" 무색


5년간 2만6238건 중 2만4620건 감춰, 조세심판원은 전부 공개
비공개 사유 통계 관리 안해…김영환 의원 "사후 점검체계 미흡"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10.13.  /사진=배훈식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세불복 결정서의 대부분을 비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개 사유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아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6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2만6238건 중 2만4620건이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개율이 94%에 육박한다.

세금을 부과받은 국민이 쓸 수 있는 불복절차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다.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법 해석례와 판례·결정례를 공개해 국민이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규정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결정서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각하·취하·피합병 사건처럼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사실상 비공개가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유사한 비공개 사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서와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조세심판원 결정서는 전부 공개됐고, 행정소송 판결문의 공개율도 90%에 달한다. 공개 대상과 세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세청 내부 결정서의 비공개율이 유독 높은 이유와 예외 규정의 적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통계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결정서를 비공개할 때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지 등 비공개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공개가 원칙인 결정서의 상당수를 감추면서도 당사자 비공개 신청 비율, 사유별 비공개 건수, 작성된 비공개 검토서 건수 등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비공개 결정이 적정했는지 사후에 점검할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는데도 조세심판원 결정서와 법원 판결문은 대부분 공개되는 반면 유독 국세청 내부 결정서만 비공개율이 높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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