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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0:45 유효송 기자


美 재무부, 中 겨냥 첨단기술 투자 규제 확대…AI·초고성능 컴퓨팅 포함



AP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비롯해 쿠바와 이란 등 '우려국'이 포함된다. AI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표현인 '초지능(SI)'으로 명시됐다.

이번 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등 경쟁국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년간 해외 투자 규제를 추진해 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3년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재무부는 이후 해외투자안보프로그램(OISP)을 마련했다.

미 의회는 2025년 관련 법률인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A)'을 통과시켜 규제 대상 기술과 국가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규제안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규제안은 5만달러(약 6611만원)를 초과하는 투자에 적용되며 주식 매입을 포함한 상당수 금융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최종 규정을 확정하기 전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안은 최종 시행까지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라이언 마예루스 전 미국 무역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해외투자 규제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과정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으로서 첨단기술과 핵심 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은 첨단 반도체와 희토류 등 민감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고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 양국 정상이 지난해 긴장 완화에 합의하고 지난달 휴전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했지만 기술·경제 분야의 견제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 7월 중국의 AI·로봇 기업에 대한 9만2500달러 규모의 투자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미국 기업에 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해당 투자는 이 기업의 자회사를 통해 이뤄졌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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