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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2:45 세종=김사무엘|정경훈 기자|기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보험 대상, 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3.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을 문화예술업계 종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안 의원은 "(현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문화예술노동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보험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보험료 관련해서도 사업주가 더 부담하거나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이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박 이사장은 "확대돼야 한다"며 "노동부에서도 노사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고 현실의 대안을 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홍경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도 "(산재보험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문체부 지침으로 한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형태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안 의원은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고용형태가 프리랜서여서 산재보험 당연가입이 아닌 신청에 의해서만 가입이 이뤄졌다. 이를 당연가입으로 확대할 경우 배우, 가수, 작가 등 예술인뿐 아니라 무대 설치, 조명, 음향 등 관련 종사자까지 폭넓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19만5000명의 문화예술인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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