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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내년 2000억 투입

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설물 규제를 완화한다. 내년에는 약 2000억원을 투입해 국산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실증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AIDC 구축 사업자와 소재·부품·장비 및 설루션 기업,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AIDC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부담을 줄인다. 현재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의 사전검토와 보완요구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설치한다.
AIDC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일반 건축물보다 상주·유동 인구가 적은 점을 반영해 주차장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산정할 때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를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내 AIDC 관련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해 AIDC 소재·부품·장비 및 설루션의 국산화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 기술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시설도 구축한다. 대규모 실증 테스트베드와 상용 AIDC를 포함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상용화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중 AIDC 특구를 지정하고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AIDC 특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으로 지역 상생 계획을 포함한다. 특구로 지정된 사업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AIDC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인 AIDC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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