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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4:38 이민하 기자


서울시,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민선9기 중점정책 더욱 힘있게 추진"



시는 이날 '2심 판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질 특별시'를 비롯해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 동행, 청년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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