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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4:42 박상곤 기자


한동훈 "오세훈 무죄 재판부, 與 노골적·저질 압박에 굴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park7691@newsis.com /사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저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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