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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서류 12개→6개…기후부, 에너지·환경 행정 간소화 추진
정부가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33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를 절반가량 줄인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로 현장 실측자료를 대체하고, 한 번 제출한 정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서류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설계 대상은 정책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33개 행정서비스다. 기존에는 신청기업들이 총 395개, 1626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개선 이후에는 196개, 1014장으로 줄어든다. 서류 가짓수는 약50%, 분량은 약37% 감소한다. 기업당 평균 제출서류는 12개에서 6개로, 분량은 49장에서 31장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자료로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4대 방향으로 행정서류를 재설계한다.
대표적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자가 직접 측정해야 했던 풍황자료 제출 의무는 지난 1일 고시 개정으로 폐지됐다. 기존에는 후보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바람 정보를 실측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30㎿ 발전사업 기준 초기 비용 약 2억5000만원을 아끼고 사업 착수 기간도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제출서류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를 포함해 총 15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접수기관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 제출 시기 조정과 통폐합 등을 거쳐 필수서류를 5개로 줄인다. 필수서류가 약 67% 감소하는 셈이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필수서류 10개를 4개로 통합한다. 일부 서류에 분량 제한이 없어 선정을 위해 서류를 길게 써야 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작성 방법과 분량 상한도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표지 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러 제품의 인증을 받을 때마다 유사한 서류를 반복 제출하거나 과거 제출한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편한다. 기업정보와 신청제품 등 기존 자료를 자동 입력하고 사용 원료와 제조사 정보 등을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해 제출서류를 20개에서 12개로 40% 줄일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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