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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6:06 정진용


고려아연, MBK·영풍 투자 의혹 반박…“펀드 출자와 운용 구분해야”


8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기각 거론하며 공세 중단 요구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투자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회사의 금융 투자와 펀드 운용사의 개별 투자 집행을 구분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MBK·영풍이 서로 별개인 투자 거래의 시점과 금액, 자금 흐름을 연결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집행한 금융 투자와 운용사(GP)가 판단한 펀드 투자 거래를 하나의 자금 순환 구조로 규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여유 자금 일부를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왔다고 설명했다.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과 계획 수립, 실사·집행은 운용사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회사는 “개별 투자 이후 해당 자금이 여러 거래 상대방과 법인을 거쳐 어떤 흐름으로 사용됐는지까지 모두 파악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법인의 거래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 없이 일부 거래 내역과 금액만으로 사전에 계획된 자금 흐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기획하거나 펀드의 개별 투자 집행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장문에서는 주주대표소송 결과도 거론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MBK·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회사는 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진의 경영 판단을 존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MBK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밝힌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 경영진이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로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고려아연의 펀드 투자에도 출자자와 운용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관련 법령과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시장과 주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MBK·영풍에는 반복적인 의혹 제기와 소송을 통한 경영진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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