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
2026년 10월 23일 16:24 성시호 기자


한국거래소 "동전주 상폐정지 가처분 2곳, 정리매매 보류"



뉴인텍·형지글로벌이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데 따른 조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다음달 19일 형지글로벌과 거래소 측을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뉴인텍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시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한다"며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가 미달(동전주)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선 "상폐 결정까지는 하되, 상폐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시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거래소는 뉴인텍·티케이지애강·아이스크림에듀·형지글로벌·바른손이앤에이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