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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서도 "노봉법 1호" 사례…관세청-용역업체 교섭타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관세청(인천공항본부세관)과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의 노조인 한마음인천공항노조가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이 허용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하청 교섭이 체결된 첫 사례다. 민간기업에서는 지난달 10일 현대제철이 노란봉투법 첫 교섭 타결을 이뤘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호 타결 사례가 됐다.
관세청과 한마음인천공항노조는 △4조2교대제 개편 △시중노임단가의 용역 예정가격 및 노무비 산정에 반영 △용역계약 기간 2년 등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9월 발표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반영해 용역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교대제 개편을 시행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13일부터 진행된 교섭과정에서 원하청 노사의 입장 차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도·지원해 왔다.
최관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원·하청 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관내 원하청 교섭단위를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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